전문인력이민

본문 바로가기

사이트 내 전체검색

PROGRAM

EB-1A

Alien of Extraordinary Ability (특출난 능력의 소유자)

    예술, 교육, 체육, 과학, 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이를 증명하는 자료나 문서로
    미국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증빙해야 하며,
    이를 위해 아래 조건들 중 3가지 이상 충족시켜야 합니다.

    •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상의 수상
    • 탁월한 업적과 성과를 기준으로 하는 협회의 회원자격
    • 주요 언론 또는 출판사에 발표된 연구 실적
    • 자신의 분야에서 기여한 증거
    • 자신의 분야에서 심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지위
    • 논문 또는 학문적 저서
    • 전시회나 박람회 등에 자신의 작품이 진열된 경우
    • 유명 단체에서 주요 역할을 맡은 증거
    • 동종 업계 종사자들에 비교했을 때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증거
    • 공연 예술분야에서 상업적으로 성공함을 보여주는 증거

EB-1B

2. 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
(뛰어난 업적의 교수나 연구원)

특정 학문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으로
국제적인 명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.
교수 혹은 연구직으로 3년 이상 경력이 필요하며 미국 내 대학이나
연구소에서 근무 시 고용계약서가 필요합니다.
기업내에서 연구직으로 근무한 경우, 정규직 직원을 3명 이상
고용해야 하며 연구 실적도 필요합니다.
해당 분야에서의 성과를 증명하기 위해 아래의 조건들 중 2가지 이상
충족시켜야 합니다.

• 국내외 업적에 대한 수상 기록
• 탁월한 업적과 성과를 기준으로 하는 협회의 회원자격
• 간행물이나 출판물에 실린 연구 실적에 대한 자료
• 자신의 분야에서 심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지위
• 자신의 분야에서 기여한 증거
• 관련분야의 학술지(국제적으로 발간되는)에 참여했다는 증거

EB-1C

3. Multinational Manager and Executive
(다국적 기업 경영자 혹은 관리자)

다국적 기업의 매니저급 임원이 신청하는 영주권으로
아래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.
• 신청 직전 3년 중 최소 1년 이상 미국 밖의 회사 혹은
법인에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.
• 반드시 미국 외 국가의 회사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해야 하며,
미국 입국 이후에도 동일한 회사(자회사 혹은 계열사 등도 포함)에서
근무해야 합니다.

EB-1 전문인력 이민 수속절차

NIW

4. National Interest Waiver 고학력 독립이민

뛰어난 연구 업적 혹은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하여
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
경우 미국 내 고용주나 초청가족이 없어도
미국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.
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들 중
3가지 이상 충족시켜야 합니다.

• 해당분야의 학교 또는 다른 교육기관 등에서 발급받은
졸업장, 자격증, 학위, 상장 등
• 해당분야에서 최소 10년간 정규직으로 근무했다는 증명
• 해당 직종 혹은 직업에 필수적인 면허나 자격증

Copyright © tnsolution.kr All rights reserved.